손가락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소비자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됐다.
고혈압과 당뇨 기왕력을 가진 70대 여성 A씨는 한 병원에서 엄지손가락의 움직임 제한과 통증 치료를 위해 힘줄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병동 도착 직후부터 혼수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고, 이후 전신 노동능력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 가족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며 과실을 부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마취의학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전문의 자문 결과, A씨는 호흡 저하로 인해 저산소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산소 5L를 공급한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97%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저하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산소 공급을 중단한 후 회복실로 퇴실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A씨의 호흡 저하 및 저산소증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뇌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과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억5300만 원의 배상액이 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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