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소비자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됐다.

고혈압과 당뇨 기왕력을 가진 70대 여성 A씨는 한 병원에서 엄지손가락의 움직임 제한과 통증 치료를 위해 힘줄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병동 도착 직후부터 혼수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고, 이후 전신 노동능력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 가족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며 과실을 부인했다.

병원, 침대, 병실 (출처=PIXABAY)
병원, 침대, 병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마취의학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전문의 자문 결과, A씨는 호흡 저하로 인해 저산소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산소 5L를 공급한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97%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저하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산소 공급을 중단한 후 회복실로 퇴실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A씨의 호흡 저하 및 저산소증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뇌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기대여명과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억5300만 원의 배상액이 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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