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나 추가검사 권유 등을 가볍게 여겼다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았지만, 별도 치료 이력이 없어 청약 과정에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당뇨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B씨도 건강검진에서 유방 결절 의심 소견과 함께 추가검사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겨 간편고지 보험 가입 시 재검사 필요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 가입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나 추가검사 권유 등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직업 등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 여부나 사고 위험 등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대표적인 고지사항에는 질병 확정 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 의심 소견 등이 포함된다. 직업이나 위험한 취미, 운전 여부, 위험지역 출국 여부 등 사고 위험과 관련된 사항도 고지 대상이다.
특히 보험 가입 시에는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중요하다. 다만 고지 항목은 보험상품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최근 3개월 이내에는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최근 1년 이내에는 건강검진이나 진찰 과정에서 추가검사(재검사) 권유를 받았는지도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
또 최근 5년 이내에는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수술 여부와 함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등 10대 질병 관련 진단·치료·투약 이력도 알려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