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최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면 당장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해지 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된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가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며,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된 뒤 재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 가입자는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매월 해약환급금에서 차감되는 만큼 적립금이 부족해질 경우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감액완납 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부 보험상품은 보장금액을 줄이는 대신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보장금액이 최초 가입 당시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감액완납 전 사망보험금 등 주요 보장 내용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에도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후 3년 이내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규 계약 심사 절차가 적용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