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이나 질병·상해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일반적인 ‘만 나이’와 별도로 적용되는 ‘보험나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반올림해 계산한다. 이후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한 살씩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같은 보험나이 산정 기준은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정 연령을 정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별도의 나이 기준을 두는 경우에는 보험나이가 아닌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보험나이는 보험료 수준과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이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상승하는 만큼,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 보험나이가 한 살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가입 연령 제한이 있는 보험상품 역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가입 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 과정에서 나이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정정 절차를 통해 나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이미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보험나이 개념을 약관 등 보험 관련 서류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