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자 A씨는 종신연금형 보험에서 연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이 개시되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계약대출 기간 역시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 재원이 대출 원리금보다 클 때에는 대출이 남아 있더라도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사전에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연금 조기수령 놓쳤다" 손해배상 요구…보험사 난색
- 장해진단비 청구하자…보험사 "선천 질환" 지급 거절
- 암진단 보험금 지급거절…보장기간 이견
- 변액연금보험 '5년 납입 원금보장'…실제 환급액 원금 이하
- 대출 연체 없는데, 신용점수 하락
- 연체 없었는데, 신용카드 한도 감액
- 대출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주의
- 대출 다 갚았는데 근저당 그대로…해지 여부 확인 必
- 대출받은 뒤 14일,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 생명보험 가입 전 체크…만 나이와 다른 ‘보험 나이’
- 개인형IRP 자산관리계약, 내게 맞는 방식 찾기
- 보험 해지 고민한라면…대체 수단 먼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