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자 A씨는 종신연금형 보험에서 연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노인, 고령 (출처=PIXABAY)
노인, 고령 (출처=PIXABAY)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이 개시되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계약대출 기간 역시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 재원이 대출 원리금보다 클 때에는 대출이 남아 있더라도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사전에 보험계약대출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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