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을 가입한 한 소비자가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변액연금보험(7년납·종신형)에 가입하면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설정했다.
이후 보험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60세 이전에도 연금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보험사가 조기 수령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기회를 놓쳤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연금지급 유형과 형태, 개시 연령 등을 변경할 수 있다. A씨는 연금 개시 연령 변경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령 연금을 조기에 수령했더라도 전체 수령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 수령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연금보험상품 약관을 통해 연금 개시 연령, 최소 거치 기간, 계약자 적립금 수준 등의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아울러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변경하면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