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소비자는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연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과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합연금포털은 최초 회원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나야 조회가 가능하며, 데이터는 매월 10일 업데이트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은 가입 여부만, 확정기여형(DC)은 가입 여부와 적립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예정일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산정돼 실제 수령 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 관리도 중요하다. 2024년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은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신형 연금은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은 3.3%로 더 낮아진다.
만 55세 이후에도 급여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퇴직급여 역시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제 혜택이 크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 한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 감면율도 40%로 확대돼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또 금감원은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질병 치료나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했.
다만 요양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만 저율과세가 가능하며, 관련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