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은 소비자는 향후 치료비나 개호비(돌봄이나 장기 요양에 필요한 비용)를 어떻게 배상받을지 고민하게 된다.

손해배상은 한 번에 지급받는 일시금 방식과 일정 기간 나눠 받는 정기금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보행 보조기, 재활 (출처=PIXABAY)
보행 보조기, 재활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일시금과 정기금 중 원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일시금 지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식물인간 상태나 중증 후유장애처럼 피해자의 생존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향후 치료비나 간병비가 얼마나, 또 얼마나 오래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할 경우 손해가 과다하거나 부족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보이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다.

반대로 여명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일시금 지급이 사회통념이나 형평에 비춰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 지급이 인정된다.

실제로 법원은 중증 뇌손상으로 여명이 단축된 사건에서 일시금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기금 지급을 명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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