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과 신탁계약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저금통, 저축, 자산 (출처=PIXABAY)
저금통, 저축, 자산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며, 연금 수령 방식과 자산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계약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 보험사가 공시하는 이율에 따라 자산이 운용되며,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다.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 지급 이후에도 가입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해 직접 자산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을 생존 기간 동안 종신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되며, 연금 개시 이후에는 중도 해지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 형태는 보험계약의 경우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되며,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 지정형·금액 지정형)과 비정기연금으로 나뉜다.

금융감독원은 IRP 가입 시 이러한 계약 방식의 특성과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성향과 연금 수령 선호 방식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를 통해 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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