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하지정맥류수술 후 신경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50대 여성 소비자 A씨는 정맥류로 의료기관에서 혈관 결찰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신경이 혈관과 가까이에 있어 결찰술을 받지 않고 양측 혈관경화요법만 받았다.

수술 중에도 좌측 다리의 통증이 심했는데, 수술 이후 좌측 종아리만 당기고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 이후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경골 신경손상이 확인됐다.

물리치료 및 한의원 치료를 지속해서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현재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노동능력상실률 10% 진단을 받은 상태다.

A씨는 의료기관에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수술실, 조명(출처=PIXABAY)
수술실, 조명(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 상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맥류의 수술적 절제시 복재신경 및 경막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10% 정도로 보고되고, 레이저, 고주파 등 혈관내 시술시에는 1~7% 정도로 보고되며 대개 감각신경 손상이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신경병증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신경병증 증상이 발생했고, 근전도검사결과 신경손상이 확인됐다면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씨 경우 결찰술을 하려다가 신경이 근접해 있어서 결찰술을 하지 않은 점으로 봐 수술 중 시야 확보를 위해 당기는 과정이나, 조직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경화요법시 사용한 약물에 의해 화학적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술하려던 혈관에 신경이 근접해 있었다면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물리적으로 신경이 손상됐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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