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혈관육종을 진단 못해 약물치료만 받다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가 있다.

65세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좌폐색전증 소견으로 신경구항응고제를 6개월간 투여한 후 와파린으로 변경해 치료를 받았다.

약 2년간 치료 후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혈관육종으로 진단됐다.

A씨는 좌전폐절제술 후 관류결손과 색전증이 의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술 후 좌측 성대마비 소견으로 이후 성대주입술 및 식도 보톡스 주사 등 치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혈관육종을 진단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폐 (출처=PIXABAY)
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혈관육종 진단지연에 대해 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악화 및 변화 소견을 보이고 있어 MRI나 PET-CT 등 추가 정밀검사를 했다면 혈관육종이 조기에 진단됐을 가능성이 있다.

혈관육종이 특히 폐에서 발생한 경우는 드물어 진단이 어렵고, 수술만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이므로 일찍 진단했더라도 수술 범위가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폐동맥 색전증의 오랜 치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일부 악화(또는 진행) 소견을 보였다면 의료진은 다른 질환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초기에 혈관육종이 진단됐다면 근치적 치료 가능성 등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B병원측에 A씨의 혈관육종 진단지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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