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받아오던 병원이 폐업했다.

40대 소비자 A씨는 지방분해 목적으로 메조테라피 주사를 10회 맞기로 계약했다.

5회 주사를 맞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사에게 요청해 주사를 맞지 않았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 병원을 방문했으나, 두 달 전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잔여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주사, 병원, 치료, 의사, 접종(출처=PIXABAY)
주사, 병원, 치료, 의사, 접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건소 등을 통해 병원장 연락처를 구하고 환불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이 소재한 주소지 및 의료진의 인적사항이 파악돼야 한다.

관할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해당 병원장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진료비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시 할부로 결제했다면 미도래한 할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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