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고 과실을 두고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는 사우나에서 나와서 휴대전화를 켜니 5분전에 결재 문자 2건을 확인하게 됐다. 금액은 각각 38만 원, 17만 원이었다.
바로 카드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카드사 보상과에 방문해 2만 원 납부하고 보상을 신청했다.
경찰관과 부정매출이 발생한 홈플러스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 38만 원 양복과 17만 원 복합기를 구매했다.
CCTV에 얼굴도 확인했으나 경찰이 아직 범인을 못 잡은 상태다.
카드사는 30%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라며 송금을 요구하는데 A씨는 과실 비율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A씨는 카드 뒤 서명도 돼 있고 분실 즉시 신고를 했는데 가맹점에서 서명대조 등 본인 확인을 안한 잘못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카드사가 A씨에게 피해금액의 30%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르면 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대금에 대해서는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그 손해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신용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카드관리 소홀이나 카드 분실사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카드사에서 30% 부담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 동 비율이 적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사례 이외의 다른 상황이 없다면 카드보상제도의 본래 취지상 회원에게 손실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소비자 상담 기관에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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