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한 약국에서 현금 결제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았다.
인근 약국을 찾아 처방전을 내밀었더니, 약국 측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수수료가 나간다면서, 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약국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신고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 제70조(벌칙) 제3항 제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필요시 신용카드 결제 거절 및 신용카드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 접수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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