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하지 않은 카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카드명세서에는 사용하지 않은 현금서비스 대금이 청구돼 있었다.
5일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각각 20만~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총 금액은 250만 원이었다.
카드사에 이의제기했으나 일단 대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도난·분실한 적도 없으며, 비밀번호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카드사 조사 신청 및 경찰 신고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분실한 사실이 없는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는 신용카드의 위조, 카드사 전산 오류, 주위 인물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신용카드 위조의 경우 카드 실물과 마그네틱 테이프 등은 위조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는 신용카드에 기록돼 있지 않고 카드사 서버에 있으므로 카드를 이용해 알아낼 수는 없다.
현금 불법융통업자(속칭 깡업자) 등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 위험의 소지가 있다.
카드사 전산, 입력 오류 등의 개연성은 카드사에 보관된 현금서비스 방법, 장소 등을 통해 규명해 볼 수 있다.
주위 인물에 의한 부정사용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지급기 CCTV 등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우선, 카드사에 조사를 신청하고 아울러 경찰에 신고한 후 대응하되, 부정사용된 행태, 즉 일정 기간씩 일정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전문 범죄자나 카드사 전산 오류보다 주위 인물일 개연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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