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리조트에서 투숙 중 새벽에 도난사건을 당했다.

도난금액은 현금 150만 원, 귀중품 80만 원 상당이었다.

아침에야 도난사실을 확인했으며, 같은 날 다른 객실에서도 동일 사건이 발생해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리조트 측은 '귀중품 등은 프런트에 맡겨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

절도, 도난, 훔치다, 범죄(출처=PIXABAY)
절도, 도난, 훔치다, 범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리조트의 관련 규정이 귀중품에 대해서는 프런트에 맡겨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책임을 모두 묻기에는 어렵다.

다만 리조트의 경우 다른 객실에도 분실 사건이 발생한 점에 있어서는 관리자의 책임인 선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경우 손해액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리조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을 하는바,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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