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리조트의 위치나 시설이 좋지 않다며 보증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리조트가 운영하는 콘도미니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 99만 원을 지급했다.
4년 뒤쯤 한 회사에서 전화가 와 해당 리조트를 인수했다면서 추가 대금을 지급해야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새롭게 10년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관리보증금 268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리조트 측의 설명과 달리 위치나 시설이 좋지 않아 A씨는 입회계약 시 지급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리조트 측은 입회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원제 콘도회원권은 회원이 입회금, 시설관리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장기간 무이자로 회사에 예치하고, 회사가 회원에 대해 콘도미니엄 건물 내지 그에 부속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리조트 측이 콘도미니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고 운영·관리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용약관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입회금 등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뒀더라도, 해당 조항 자체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단정하긴 곤란하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리조트 이용약관에 따르면, 입회기간 종료 전에 회원이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해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무효다.
A씨는 입회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위치나 시설, 서비스 등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나, 이는 A씨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리조트 측이 회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등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A씨 요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