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미끌어져 부상을 당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약 4개월 전 수영장 신발장 바닥에 임시로 깔아 놓은 카페트가 미끄러졌다.
A씨는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한 달 정도 한의원에서 침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1차 치료비 12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자기부담금(10만 원)과 신청인 과실 20~30% 공제하면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기부담금은 수영장에서 납부해야 하고, 과실 비율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과실이 있을 시 총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수영장에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카페트에 미끄럼 방지가 없어 물기가 많은 수영장에서 카페트가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라면 소비자가 카페트가 미끄러질 것까지 예상해 상당히 주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20~30%의 과실은 일부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치료비 12만 원 중 일부 과실로 인한 공제액은 있을 수 있지만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위자료 및 치료기간동안의 휴업손해 발생 시 그 비용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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