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를 중단하고 선납한 치료비의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51세 남성으로, 좌측 엉덩이의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골반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도수교정프로그램 10회 치료예정으로 60만 원을 선지급하고 2회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2회 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해 더 이상 치료받기가 힘들어 치료를 중단하기로 하고 치료 중단 및 환불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치료 중단 시에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다.

허리, 통증, 요통(출처=PIXABAY)
허리, 통증, 요통(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2차례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허리부위의 통증이 추가로 발생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치료 중단 시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동의서는 그 내용에 따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환불금지 약정은 내용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병원 측에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진료비 중 2회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급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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