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후 병원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못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폐업, 문 닫음(출처=PIXABAY)
폐업, 문 닫음(출처=PIXABAY)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하려는 때에는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안내문에 포함되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업·또는 휴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사항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과도한 이벤트 할인 또는 전액 선납 요구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할부거래법」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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