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치료비를 지급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 관련해 지난해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 현황을 분석했다.
총 7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치료비용을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 A씨는 작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했으나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다.
하루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 B씨는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 원(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진료 등 전부 포함)을 계약하고 이중 190만 원을 납입 한 상태에서 치과에서 아무런 공지도 없이 폐업했다.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분한 휴진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보건소에 알아보니 폐업한 것이었다. 해당 치과에 다니던 다른 피해 환자들로부터 원장이 다른곳에서 재개원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서 치료중단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에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시 소비자 피해 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치료비 먹튀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불어 폐업신고시 휴·폐업 안내 등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치료 중단 신고센터’를 개설해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할 예정이다.
치료 중단 신고센터는 유선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접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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