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이 유출됐다.

소비자 A씨는 본인의 과거 산부인과에서 진료 기록 및 모든 내용을 예비 시어머니가 알게됐다.

A씨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정한지 궁금해 했다.

진료, 청진기, 차트, 기록, 의료(출처=pixabay)
진료, 청진기, 차트, 기록, 의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해 의료진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규정은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에 해당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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