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를 계약한 치과에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 A씨는 한 치과와 교정치료 계약을 체결하고 299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런데 인력 부족 등 치과 내부 사정으로 A씨는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에 환급신청서와 진료기록부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진료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카드사에 할부항변 신청이 거부됐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할부항변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치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A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항 제5호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카드사는 A씨의 항변권을 수용해 잔여 할부금 6회에 해당하는 149만4999원에 대해 납부 면제 처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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