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관절 장애로 교정과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몇 차례 턱이 빠지고 통증이 있어 검사받았다.
검사 결과 턱관절(악관절)에 이상이 있어 틀어진 치아를 우선 교정한 후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위, 아래, 턱 수술과 교정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턱 수술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미용목적의 수술이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의사가 미용 목적이 아니라 턱관절 이상으로 수술한다고 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봤다.
보험사는 동 수술이 미용적인 목적이 포함된 수술로 일부 저작기능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가장 큰 개선효과는 심미적인 개선이며,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동 수술은 '전상악 돌출' 및 '2급 부정교합', '턱관절 장애'를 개선시키기 위한 수술로 동 수술 후 미용적으로 개선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치료의 근본 목적은 턱이 자주 빠짐으로 인해 저하된 저작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 등 질병치료의 목적이므로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이 포함됐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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