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아이식술 실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씨(43세, 남)는 개인치과의원에서 좌우 아래쪽 어금니 자리에 자가치아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6개월 뒤 자가이식술을 받은 치아의 생착이 실패해 발치했고, 결국 A씨는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게 됐다.

A씨는 의원 측의 시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자가치아이식술 실패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치과, 치아 (출처=PIXABAY)
치과, 치아 (출처=PIXABAY)

자가치아이식술의 경우 일반적인 성공률은 52~95% 정도로 다양하며 사용기간이 5년 정도로 제한돼 있는 등 명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술 전, 임플란트 치료와 자가치아이식술의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치과의원으로부터 자가치아이식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방법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의무기록 또는 시술동의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A씨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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