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던 소비자가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돼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사는 진료비 전액을 보상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요추 3-4번 간 추간판을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사실 요추 3-4번 간 지속적 통증은 A씨가 가지고 있던 기존 퇴행성 질환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이다.

A씨는 보험사에 자동차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진료비 전액이 진료수가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험, 건강 (출처=PIXABAY)
보험, 건강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기왕증이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 등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에서는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으로 규정해 놨다. 

다만, 기왕증이라 해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진료수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3-4번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삽입 시술 결과가 인정되기는 하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인정되는 부분을 전체 손해에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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