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코 성형수술을 시행한 소비자가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대 소비자 A씨는 한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수술상담 후 눈과 코 성형술을 받고 640만 원을 지급했다.

수술 후 4개월쯤 A씨는 의원 측에 "우측 눈에 힘이 없어 사시가 됐고, 코끝은 낮아지고 미간 사이 콧대 부위가 막대처럼 부어올랐다"고 항의했다.

당시 의사는 재수술을 제안했지만 A씨는 해당 의사에게 재수술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타 성형외과에서 우측 눈매교정 및 코 재수술을 받고 10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수술 당일에 원장과 10분 정도 한 차례 면담한 게 전부이며, 수술 방법이나 수술 후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낸 데 대해 성형수술 비용의 절반과 위자료를 더한 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수술, 도구, 의료 (출처=PIXABAY)
수술, 도구, 의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이 A씨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865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A씨가 타 성형외과에서 재수술 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A씨 우측 쌍꺼풀이 좌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자리잡힌 것을 알 수 있다.

의원에서 눈 성형수술 후 촬영한 사진이 없어 양쪽 눈의 비대칭이 어떠한 경과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A씨 우측 눈의 상태가 술기 상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눈 수술에 대한 수술 설명 및 안내사항‘에 ’수술 후 쌍꺼풀의 크기가 똑같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비대칭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의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A씨의 코 성형수술의 경우, 의원의 진료기록 상 수술 후 상태나 A씨의 호소 등에 대해 기재된 내용·사진이 없어 성형수술 후 어떠한 경과를 거쳐 재수술 전의 코 상태가 됐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타 성형외과에서 감염에 의한 염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염증이 있었다면 기존의 보형물을 제거한 즉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재수술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수술 전 A씨의 코에 감염이 심한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재수술 전 사진을 살펴보면, 코의 연결 부분이 약간 패이고 단순히 모양의 불만족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콧대가 지나치게 높고 넓은 상태로 이는 수술 시 과도하게 높고 큰 보형물을 사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원 측은 A씨의 코 재수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성형수술 후 코의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등의 제반 사정, 눈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 범위는 50%로 제한한다.

재산적 손해는 코 수술에 해당하는 금액 430만2000원과 타 성형외과에서 시행한 재수술 금액 1000만 원을 더한 1430만2000원의 50%인 715만1000원, 위자료는 15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합한 865만1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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