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 진단을 받게 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한 병원에서 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 받았다.

이후 6개월 뒤 타 병원을 방문한 A씨는 우측 비골신경이 손상됐다는 말과 함께 노동능력상실률 14%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듣게 됐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수술, 병원 (출처=PIXABAY)
수술,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의 비골신경 손상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우측 인공슬관절치환술 6일 후 갑자기 우측 하지의 근력이 0점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술 중 발생했을 가능성 보다는 수술 후 부목 또는 자세 등에 의한 압박 손상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됐다.

이런 경우 비교적 조기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신경증상의 정확한 발생시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우측 인공슬관절수술 이틀 후부터 4일동안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또한, 수술 후 발생한 신경손상의 경우 압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치나 자세의 교정 등의 처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 조기에 발견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수술 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대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비골신경 손상에 대해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전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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