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검사 후 유산을 하게된 소비자가 의료진의 시술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임신 17주경 트리플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다운증후군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했다는 소견과 함께 양수 검사를 권유해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귀가 후 양수 누출이 나타났고, 누출이 멈추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임신유지가 되지 않았고, 결국 유산에 이르렀다.

A씨는 양수검사를 받기 전, 시술상의 위험성이나 합병증 관련해 상세한 설명이 없었고 시술상 문제로 유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산부인과, 출산, 태아(출처=PIXABAY)
산부인과, 출산, 태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조치가 소홀했거나, 설명이 없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수검사는 임신 15~22주 사이에 양수를 채취해 태아 염색체 이상, 개방성신경관결손의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로 정확도는 70% 정도다.

양수천자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한 검사이나 태아손상, 감염, 양막파열. 출혈, 유산, 조산 등의 합병증이 따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태아 유산이 약 5% 정도 나타날 수 있다.

양수 및 혈액검사에서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고, 양수 누출 소견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면서 경과 관찰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조치가 소홀했거나 설명이 안됐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기형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돼 있고 시술 후 양수검사 배양검사에서 감염이나 출혈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수검사 적용 및 시술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사료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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