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대 여성 A씨는 고열이 나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검사결과 신우신염으로 진단받고, 좌측 다리에 정맥으로 항생제 주사를 맞았으나 다음 날 주사부위가 부어 제거하게 됐다.

그런데 해당 부위의 피부색이 검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결국 피부가 괴사돼 피부이식술까지 받아야 했고 현재 반흔이 남아 향후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주사, 주입 (출처=PIXABAY)
주사, 주입 (출처=PIXABAY)

통상적으로 정맥주사부위에 정맥염, 피부괴사 등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주사약물이 피부나 조직으로 누출됐기 때문이다.

주사약물의 누출은 바늘이 잘못 위치했거나 정맥벽이 관통됐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생제와 같이 누출시 피부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은 보다 면밀하게 관찰해 누출을 예방해야 한다.

따라서 주사부위 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이상소견이 관찰됐을 당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진이 이에 대해 소홀히 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돼 있다거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 및 면역상태 등이 감안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간병비, 일실수익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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