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가 C형간염에 감염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지속된 하지불편감으로 한 의원에 약 10개월 동안 주사치료를 받았다.

이후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양성 소견을 들은 A씨는 타 병원서 만성 C형간염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이다.

A씨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이 확인됐다며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A씨가 받은 경막외신경,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및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계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거한 검체 중 C형간염 DNA가 어느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통계학적 연관성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주사기 (출처=PIXABAY)
주사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의원 측은 A씨 피해에 대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의원의 의료진은 환자들에게 주사치료를 시행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질병의 전염 위험성을 높인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명백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기왕질환이 없던 A씨는 의원에서 주사치료를 받기 전의 C형간염 감염 여부는 알 수 없으나, 10개월가량 주사치료 후 타 병원서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A씨는 타 병원 방문 전에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약 10개월가량 의원에서 수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동 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에 대한 C형간염 검사 및 분자유전학적 분석 결과,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 125명 중 110명이 동일한 유전자형(2a)인 것으로 확인돼 동 의원에서의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또, 직접적인 혈액제제 투여가 없는 신경차단술로도 C형간염을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의원 측이 주사기를 재사용한 과실과 A씨 C형간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의원 측은 A씨가 받은 모든 신경치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역학 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유사 PRP 자가혈시술, 프롤로테라피, 하이알린 주사 등이 C형간염과 통계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을 뿐, 신경치료 자체가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다.

A씨가 자가혈치료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봐 의무기록으로만 조사가 이뤄져 의무기록상 기재되지 않은 처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의원 측은 수거한 검체 중 C형간염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형간염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았던 진료기간으로부터 약 4년 뒤 조사가 이뤄져 C형간염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의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의원 측은 A씨에게 기왕·향후 치료비 619만4245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1619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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