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척추 수술 후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7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60대 남성 A씨는 다리가 힘이 없고 흔들리는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했다.
의료진은 후종인대골화증에 따른 압박성 경추 척수병증으로 진단한 후 수술을 권유했지만, A씨는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상태가 악화됐고, 6년 뒤 A씨는 동 병원에 방문해 경추부 후궁절제술과 후궁확장성형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직후 양측 상지 근력 2등급, 양측 하지 근력 1등급에 해당하는 사지마비 상태였고, 조기 재활치료를 시작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양측 하지 근력 0등급, 양측 상지는 손목 및 손가락 2등급 수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까지 농사를 지으며 지내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수술 당일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갔었다"며 "의료진 과실로 사지마비가 발생했으므로 3억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진단을 받은 후 마비가 거의 진행된 상태에서 재방문했고,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완전 사지마비로 진행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동안 후궁 절개 부위의 적지만 꾸준한 실혈, 전동드릴의 회전력과 후궁을 갈면서 절개할 때 주는 미세한 충격 등으로 한계 상황의 척수에 급작스러운 비가역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의 실수나 치료 과정 상 문제는 없었으므로 수술 상 과실이 아닌 A씨의 기왕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진료 전 과정에서 A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등 중요 행위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호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수차례 설명했다며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A씨 손해에 대해 약 2억6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수술 시 이용한 신경 감시 장치에서 척수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타났다.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일부만 회복된 소견을 보였으므로 수술 후 사지마비는 수술 중 척수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수술과 후유장해간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수술 후에 시행한 경추 MRI 영상에서 제6 경추 부위 척수 좌측에 수술 전에는 없던 척수손상이 새롭게 확인되는데 이는 수술 중 발생한 손상으로 보인다.
척수 실질 내의 출혈 혹은 부종이 의심되는 부위도 관찰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술 과정 중에 발생되기는 어려우므로 수술 중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수술 중 발생한 척수손상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음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병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A씨의 병증이 장시간 존재했고 척수 변성이 수술 전에도 관찰됐으며,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하지마비가 수 개월에서 수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수술 전 수술로 인한 마비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수술 외 대체 가능한 치료법(보존적 치료)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점 등을 봐서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일실 수입, 기왕치료비, 개호비를 합한 금액의 40%인 2억3902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2억690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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