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지 10년이 지나 수술 부위에서 거즈를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10년 전 유방절제수를 받았다.

최근 어깨 통증이 지속돼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이물질이 확인됐고, 수술을 통해 이물질이 거즈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봉합한 것으로 보여지다면서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거즈, 수술, 외과(출처=PIXABAY)
거즈, 수술, 외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합수술에서 거즈 등이 남지 않도록 이를 확인하고, 거즈의 숫자 등을 확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하고 유방절제술 과정에서 거즈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했으므로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사료돼 민사 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형사 상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인정될 수도 있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에서 수술 시점이 10년 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여져 형사적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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