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절제술 후 요관 손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다.
41세 소비자 A씨는 골반경을 통한 전자궁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좌측 요관 손상 의심 하에 타병원으로 전원해 역행성신우조영술을 받았다.
요관의 완전 폐색 및 수신증으로 진단돼 좌측 요관경 하 이물질제거술과 좌측 요관방광이음술을 받았다.
이후 좌측 요관과 신장 사이에 설치돼 있는 부목제거술을 받고 현재 경과 관찰 중인데 보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요관 손상은 수술 중 의료진이 요관을 봉합하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병원 측은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과실 및 손해배상 범위는 복강경에 의한 자궁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요관손상이 따를 수 있다는 점, 요관손상의 범위, 요관손상 확인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 제왕절개 등 기왕력이 있을 경우 복강내 유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반면 대법원 판결(원고 기각: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290)에서는 복강경에 의한 질식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 합병증으로 요관손상이 따를 있으므로 동 수술 시행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바로 수술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 손상 결과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한 경우도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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