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결석 치료를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신장혈종과 폐혈흉 진단을 받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의원에서 신장결석 치료를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이후 심한 통증이 발생해 타 병원으로 전원됐고, 신장혈종과 폐혈흉 진단을 받아 약 5개월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체외충격파쇄석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의원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시술상 문제로 신장혈종과 폐혈흉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은 드물지 않은 합병증에 해당하며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거쳐 동의서를 받은 뒤 시술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시술은 X-ray 영상만을 토대로 시행되는 특성상 혈관 위치에 따라 충격파가 전달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 과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콩팥, 비뇨기, 신장 (출처=PIXABAY)
콩팥, 비뇨기, 신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A씨의 신장결석 위치와 크기, 결석의 기왕력, 신장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일반적으로 신장 주변 혈관 조직이 약한 경우 충격파가 연부조직에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신장 출혈이나 폐혈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A씨에게 발생한 신장혈종과 폐혈흉은 충격파가 결석 부위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호흡으로 포커스가 정확히 유지되지 못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추정됐다.

특히 폐혈흉의 경우 신장 출혈이나 혈종보다 발생 사례가 드문 편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 중 보다 세심한 위치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술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원 측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에게 신장결석 기왕증이 있었고, 의료행위의 특성상 합병증 위험과 예기치 못한 결과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의원 측의 책임 범위는 40%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의원 측은 이번 사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의원 진료비와 타 병원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의 4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신장혈종과 폐혈흉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익의 40%와 사건의 경위와 치료 기간, A씨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1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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