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오진으로 인해 신장 절제술을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신세포암이 의심된다고 진단돼 해당 병원 비뇨기과의 진료를 받았다.
수술 전에 종양만 제거를 한다고 하다가 수술 전날 밤 신장 전체를 절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절제 수술 후 신장양성종양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술 전 신장종양의 특징에 대해 자세한 검진없이 신세포암 의심하에 확대된 수술을 한 것이라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신장절제술 시행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수술 전 영상의학과 검사 소견과 혈액검사, 종물의 크기와 위치 등을 종합하여 양성 종물로 의심될 경우 부분절제술과 함께 응급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인 경우 추가로 신전절제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종물만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양성 종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처음부터 신전절제술의 계획을 세워 수술에 임할 수도 있다.
수술 전 검사 소견상 양성종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경우라면 신장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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