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으로 오진 후 위절제술을 진행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이 요구됐다.
소비자 A씨는 병원에서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 하에 근치 전체 위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위암이 아니었다. 수술 후 외과 외래에서 위암이 아닌 메네트리에병(MD)이라고 최종 진단을 받은 것이다.
A씨는 "병원에서 시행한 어떠한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의료진은 위암 4기로 단정해 위 절제술을 진행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MD는 보만 4형의 진행성 위암과 육안 소견이 매우 유사하며 일반적인 조직생검으로는 감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여러 문헌에서도 감별이 어려울 경우엔 수술적 절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경우도 위 절제 수술은 불가피했다며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은 수술 전 암의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음에도 위암으로 인정하고 수술을 진행했다.
만일 수술 전 MD라는 진단이 있었다면 약물치료로 비수술적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회를 상실케 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MD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비슷한 경우 위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위암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 수술을 선택 수 있는 점, MD 치료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위절제술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의 책임은 제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로 하여금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케 한 점, 조직검사에서 한 번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암이 아닐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은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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