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지연해 억울해 하는 소비자가 있다.

63세 남성 소비자 A씨는 흉부통증으로 인근 방사선과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므로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대학병원을 방문해 CT 촬영과 객담검사를 받은 결과, 기관지확장증과 천식으로 진단돼 투약 처치 등 외래진료를 꾸준히 받았다.

9개월 뒤, 차도가 없고 급작스러운 호흡곤란까지 나타나 다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됐고, 조직검사에서 폐암 3기로 확진돼 우하엽절제술을 받았으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폐암 의심 소견을 받고 확진과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처치를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방문했는데, 해당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증상 호소를 간과해 폐암을 조기에 진단받지 못했다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엑스레이, 암, 진단, 오진(출처=PIXABAY)
엑스레이, 암, 진단, 오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진단 지연으로 A씨는 증상 악화 또는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봤다. 다만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때문에 위자료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상 증세가 지속됐다면 추적 및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먼저, CT 필름 오판독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추적 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해 병변의 크기 변화를 관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흉통 등 증상이 지속되고 CT에서 이상 병변이 있거나 추적 방사선 검사에서 병변의 변화가 있었다면 지체 없이 조직검사를 시행했어야 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암을 진단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 오진했다는 점에서 의사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진단 지연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시기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암 오진이나 지연 진단의 경우, 증상 악화 내지 치료 시기의 지연 또는 상실 등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계량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향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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