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를 위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했지만 보험사는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무배당 암보험 가입 유지중, 유방암 재발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중 몸이 쇠약하고 힘들어 정형외과에 입원해 통증 및 항암 치료후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지급받은바 있었다.
이듬해 유방암이 재발하면서 A씨는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후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했는데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보험사의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을 보험금 청구권자(A씨)가 소명하지 못하는 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암의 직접치료는 통상 종양제거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암 초기 병원 치료는 대개 이러한 직접 치료에 해당되나 수개월 이후 심한 구토, 오심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는 입원은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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