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위에 올라간 소비자가 떨어져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3m 높이에 있는 천막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차를 이동시켜 정차한 후 조수적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

그러나 A씨는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땅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전에 ○○보험회사와 화물차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위 규정을 보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도로, 트럭, 화물차 (출처=PIXABAY)
도로, 트럭, 화물차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제2조 제2호에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판례에 따르면, 「동 법」제2조 제2호의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A씨가 화물차를 운행해 정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3m 위에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한 받침대 역할로 화물차를 잠시 운행한 것은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화물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A씨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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