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추가운전자로 수년간 운전한 소비자가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려다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됐다.
소비자 A씨는 부친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추가운전자로 수년간 운전을 해왔다.
이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보험에 가입하려 하자,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는 A씨가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보험사 측이 과거 부친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 운전경력 등록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가 청약절차 중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 부친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 대상자는 운전경력 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추가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A씨처럼 과거에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을 통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할증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과거 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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