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개인소유 수상레저보트를 한 보험사의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선박하부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수상보트가 전소됐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화재로 인한 보상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약관에 인명·화재·기타 사고로 인한 배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험금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고, 도색을 하던 수리 회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해당 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와 같은 보상항목이 없는 보험이다.
따라서 배를 수리하던 중 화재를 일으킨 개인 또는 수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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