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의 할인액 산정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해 가입했다.
특약에 따르면, A씨는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선(先)할인 또는 후(後)할인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보험사에 최초 및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고 할인 예정 금액을 안내받았지만 생각보다 할인액이 적었다.
A씨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돼야 하는 할인율이 한 단계 낮게 적용됐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닌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환산된 연간 주행거리의 할인율 구간과 실제 주행거리의 할인율 구간이 상이함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생긴 것이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에는 과실이 없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납입보험료 할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주행거리가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되므로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