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승용차를 배달에 사용할 경우,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 A씨는 2년 전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자동사 사고로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한 A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해당 승용차는 배달용임을 고지했음에도 특약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사의 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택배, 배달, 운송, 화물차 (출처=PIXABAY)
택배, 배달, 운송, 화물차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측의 상품설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보험 설계사는 A씨로부터 차량을 배달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받은 기억은 없다면서 승용차로 음식 배달하는 것이 보상이 안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보험사 측은 A씨에게 대인배상Ⅱ 등 종합보험 담보의 경우 '유상운송'은 면책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유상운송'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배달앱 등을 통해 택배, 음식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받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례가 증가해 2020년 8월부터 승용차용 화물유상운송 특약이 판매중이다.

소비자는 승용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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