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누구에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웠다.

소비자 A씨는 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뒤에서 승용차가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의 사고조사결과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지만, 해당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가해 차량의 차주 및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재산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할지 난감했다.

택시, 교통 표지판 (출처=PIXABAY)
택시, 교통 표지판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택시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운행하는 자’란 통상 그 자동차에 관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는 자라고 설명되는데, 택시회사와 가해차주가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나, 과실의 입증책임을 운행지배자(운행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지배자는 본인 및 피용자의 고의·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사고가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A씨는 가해차량의 차주 및 귀승차한 차량의 운행자인 택시회사 모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씨는 영업용택시의 승객으로서 부상을 당했으므로, 영업용택시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택시운전자와 가해차량 운전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택시운전사는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고, 가해차주는 불법행위책임이 있지만 배상능력이 없으므로 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실효성이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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