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택시를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됐다.
타고 온 택시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결국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었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의 경우 해당 택시회사에,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자나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물건을 찾으면 된다.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모르겠다면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에서 검색해 찾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해 분실물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 중인 '핸드폰찾기콜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므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접속해 찾아볼 수 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보다 손쉽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 택시요금 카드 영수증에는 택시의 차량번호, 탑승 시간과 함께 사업자 전화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수증을 잃어버렸더라도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해서 택시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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