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끊겼던 배우자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의 남편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고, 3년 6개월 뒤 A씨는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를 통해 A씨는 남편이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DNA, 유전자 (출처=PIXABAY)
DNA, 유전자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상법」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A씨는 남편의 사망을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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