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끊겼던 배우자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의 남편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았고, 3년 6개월 뒤 A씨는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를 통해 A씨는 남편이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상법」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A씨는 남편의 사망을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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