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절제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45세 남자로서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결과, 위암으로 진단받았다.
대학병원에서 위 조영술과 CT를 추가로 검사받은 후 위암2기로 진단받고 위를 60%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요구했는데 진단명에는 암이 아니라 위염으로 돼 있었다.
보험금은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위암이 아니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A씨는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위를 절제받은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돼야 배상이 가능하다.
수술 전 조직검사상 오류 여부 및 전체 진료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검진 후 수술 결정까지의 진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확인 없이 개인병원의 조직검사만 신뢰해 수술을 결정했다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하게 위절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절제에 대해 노동력 상실은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 청구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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