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요구에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 자녀는 자폐성장애를 진단받고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이를 토대로 A씨는 보험사에 언어장애진단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보험사 측은 "보험 약관 상 언어장애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A씨 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A씨는 언어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보험금을 요구했다.

어린이, 아이, 자녀 (출처=PIXABAY)
어린이, 아이, 자녀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 자녀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제2조 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별표1'에는 총 15가지의 장애를 규정하고 있는데, A씨 자녀의 보험약관에는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뇌전증장애를 제외한 ‘12대장애인’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A씨 자녀처럼 자폐성장애를 진단받고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한 언어장애 판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자폐로 인해 언어능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 상 ‘12대장애인’ 중 언어장애로 인한 장애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12대장애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애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인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A씨 자녀의 경우, 자폐성장애인으로만 등록됐을 뿐, 「장애인복지법」상 12대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 상 장애진단비 보험약관이 해당 장애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의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지, 단순하게 해당 장애의 장애진단만을 요건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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