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한 소비자 A씨는 설렘도 잠시, 예상치 못한 간접흡연 피해로 고민에 빠졌다.

아래층 거주자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가 올라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세대 내부 발코니 역시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담배, 흡연, 연기, 간접흡연 (출처=PIXABAY)
담배, 흡연, 연기, 간접흡연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부 공간은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대에 흡연 중단이나 자제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사용자는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 이를 알리고, 관리주체가 해당 세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공용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은 아파트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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